[사설] 정부는 ‘입법 공백’ 핑계만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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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임신중지 권리 미보장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폐지 공표 △낙태 등 부정적 용어 대신 임신중지 등으로 정책용어 정비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보편 제공 및 의약품과 수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지원 가능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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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법 공백을 구실로 사실상 관련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처한 현실은 낙태죄가 존재했던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임신중지 권리 미보장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폐지 공표 △낙태 등 부정적 용어 대신 임신중지 등으로 정책용어 정비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보편 제공 및 의약품과 수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지원 가능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그에 따른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에선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입법 공백을 이유로 임신중지를 여전히 비공식 의료로 방치해두고 있다. 관련 법률이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다수 병원들은 임신중지 관련 진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진료비를 과도하게 매기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강간, 유전학적 질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도 국내엔 공식 도입되지 못한 상태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이 어느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 제공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것도 입법이 되어야만 가능하단 말인가.
정치적 부담으로 입법을 미루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 조처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입법 전에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 최근 복지부는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여성과 의료진을 매우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대응 속도를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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