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 ‘속초 대관람차 특혜 제공’ 혐의 기소

김정호 2024. 9.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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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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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당 업체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억원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했으며, 회사 자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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