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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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평일 진료비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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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평일 진료비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와 직원들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법에 진찰료나 진료비를 가산해서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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