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 지어 시민 폭행·위협한 ‘MZ조폭’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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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들을 위협·폭행하고 세력 다툼을 벌여온 경기 안산·시흥 지역 20∼30대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대거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올해 5∼9월 동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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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올해 5∼9월 동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식구파 소속 조직원 B씨는 올해 1월 20일 술집에서 시민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쌍방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일방적 폭행에 대항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처분했다.
A식구파 소속 다른 조직원 2명은 올 2월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울과 CCTV를 부수고 업주를 구타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C원주민파 조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상위 조직원을 욕한다고 오인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들 폭력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했다. 적대적인 조직과 ‘전쟁’을 대비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 범죄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식구파와 C원주민파는 서로 공모해 피해자에게 허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게 해 갈취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 전담검사가 수사 전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폭력조직의 세 확장을 저지했다”며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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