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깨진 술병 휘둘러 손님 다치게 한 50대 실형

김태우 기자 2024. 9.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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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0시50분께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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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0시50분께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난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20분간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려 손님 B씨(44)가 이를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께 포천시의 한 식당 앞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지엽 판사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면서도 "수차례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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