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학회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시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 적정,

이용권 기자 2024. 9.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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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갈등과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 질의에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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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후 경과 관찰’ 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시
실손보험 지급 여부 관련 논란속 기준 될듯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갈등과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 질의에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사들은 최근 골수 및 지방줄기세포 치료 환자가 늘어나자, 일부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학회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립될지 주목된다.

SVF 시술은 연세사랑병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지난 5월 무릎 골관절염의 주사적 치료로 ‘신의료기술’로 안전성, 유효성 인정을 받은 치료법이다. 관절염 2~3기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이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 추출해 농축된 줄기세포인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SVF)을 무릎 관절강(뼈와 뼈 틈새) 내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다.

환자 자신의 몸에 있는 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약 1시간의 마취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 지방줄기세포 채취 시술 때 통증이 상당하고 환자의 움직임이 없어야 안전한 채취가 이뤄질 수 있어 깊은 진정(鎭靜) 수준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 채취, 세포 분리 및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

학회는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에 준하는 수면마취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회복 및 경과관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경과관찰을 중단하고 퇴원하는 경우, 호흡 억제 및 저산소증, 저혈압과 쇼크, 구토, 흡인성 폐렴, 혼동·판단력 저하,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면마취를 포함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당일 운전이나 운동, 판단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비만 혹은 기저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일 퇴원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채취에 따른 시술 후 통증조절, 출혈, 지방색전, 복부천공(복부 채취시) 등의 부작용 관찰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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