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체육계 비리·부정행위 심각한데…10명 중 6명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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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성 비위·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설립 이후 4년간 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40.2%인 1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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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성 비위·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설립 이후 4년간 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40.2%인 140건이다.
특히 징계 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 45건(32.1%) 뿐이다. 여기에는 처리 기한(90일)이 미도래한 40건도 포함된 수치다.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 요구 대상인 99건 중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45건(45.4%)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38.1%)보다 높았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권고해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센터 측 권고 징계 수위와 체육단체의 실제 징계 수위가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종목별 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데도 대한체육회가 엄중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 대응하지 않고 방관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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