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5년 만에 '선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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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5년 1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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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지인들에게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거나,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5년 1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소셜미디어(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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