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까지 … 부패공화국 내모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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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사권 남용 방지'를 내세우지만, 감사원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
국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헌법 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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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사권 남용 방지'를 내세우지만, 감사원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의 힘을 빼놓은 전적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감사원이 보충적인 2차 감찰만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헌법 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 회계검사와 직원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는 감사원과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현 정부 들어선 전 정부 때 발생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경제통계 조작을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물론 감사원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살아 있는 권력 비리는 감사를 회피하고, 전 정권에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많았다. 과잉 감사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에 의존해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리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모든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을 개혁하겠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더 길게 늘리거나 대통령이 갖는 감사위원 등의 인사권을 감사원장에게 나눠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현행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처럼 독립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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