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달라"던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도 실형
이은진 기자 2024. 9. 27. 17:42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열린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지난 2023년 5월]
흰 차 앞에 선 여성, 차주인 남성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
[가해자]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
정당한 요구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흥분한 남성은 여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휘두르더니, 땅에 짓누른 채 주먹으로 반복해 때립니다.
[가해자 아내]
"오빠, 그만. 그만. 그만!"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말리는 듯 싶다가도, 곧 합세해 발길질을 합니다.
남성은 아예 웃통을 벗고 침까지 뱉습니다.
[퉤 퉤 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 전직 보디빌딩 선수였습니다.
JTBC 보도 이후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지난 5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소했고, 법원에 공탁금 1억 원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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