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선동은 테러법 위반" 대법, 시리아인 무죄판결 파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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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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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IS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권유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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