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선동은 테러법 위반" 대법, 시리아인 무죄판결 파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IS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권유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환아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홍명보 한탄에 안정환의 빵터진 한마디 - 매일경제
- “결혼 전 대시받은 적 있냐” 질문에…배우 한가인의 깜짝 놀랄 답변 - 매일경제
- 대법원서 승소했는데…유승준, 한국행 또 거부 당했다 - 매일경제
- 이영애, DJ 동교동 사저 재매입에 기부 뜻 밝혔다 - 매일경제
- “공장폐쇄로 2만명 이상 해고된다”...1인당 평균소득 2억 넘던 도시의 몰락 왜? [필동정담] - 매
- 정치권 ‘나혼자산다’ 또 저격?…尹 “방송서 홀로 사는게 복인 것처럼 한다” - 매일경제
- 밤 11시30분에 운전자 없는 택시 탔더니...“차선 바꾸고 교차로서 회전할 땐 가슴이” - 매일경제
- 日 자민당 새 총재 ‘4전5기’ 이시바 시게루 - 매일경제
-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추정분양가 대비 1억 ‘껑충’ - 매일경제
- 오타니 50-50 완성한 홈런공, 경매 시장 나온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