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안줘도 된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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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당 5만7234원의 주식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이 가격을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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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반환소송서 승소
법원 "추가 지급 의무 없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당 5만7234원의 주식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이 가격을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 3월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주당 5만723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초과분을 엘리엇에 지급한다"는 비밀 합의를 제시했고, 엘리엇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5월 주식 매수 가격을 주당 6만6602원으로 평가한 항고심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삼성물산은 비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724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추가로 받겠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서 문구는 주식 매수 가격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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