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 숙박시설 이용료 50% 환급
2024. 9. 27. 17:36
단양군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등 공공 숙박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대상 숙박시설은 천동, 다리안, 소선암 야영장과 소백산 휴양림 등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이용객에 한해 환급됩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며,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 지역 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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