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인정…경찰 "위드마크 적용"
류희준 기자 2024. 9. 27. 17:36
▲ 광주 서부경찰서로 압송된 마세라티 운전자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 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30대 B·C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 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주거나 서울로 이동하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마세라티를 버리고 달아난 뒤 C 씨로부터 대포폰을 받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서 진료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값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도주 이틀 만인 어젯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 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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