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무죄 판결에… 대법 "다시 재판해야"

윤채현 기자 2024. 9.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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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개된 방식으로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IS의 리크루팅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화방의 성격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대화방 접속이 테러단체 가입 단계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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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 A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난민 체류 허가를 받은 뒤 2015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에서 일하며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IS 가입을 권유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IS 지도자 연설 영상과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 등을 올려 가입을 선동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개된 방식으로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IS의 리크루팅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화방의 성격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대화방 접속이 테러단체 가입 단계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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