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기후위기 금융 채권 이자소득 한시적 면제해야"

최돈희 2024. 9.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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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금융 지원을 받을 경우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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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금융 지원을 받을 경우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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