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저 부지 선정 감사 임의 배제, 고발 검토”…감사원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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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를 임의로 배제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감사원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감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관저 이전 대상지 변경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쳤는지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고, 이에 감사원은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감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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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를 임의로 배제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감사원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감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관저 이전 대상지 변경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쳤는지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고, 이에 감사원은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감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감사 범위 등에 관한 감사보고서 기재 문안 등은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임의로 관저 부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 대상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존 관저 후보지였던 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 의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 등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만큼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없다는 등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측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애초 참여연대에 통지한 바와 달리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를 임의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 측에 감사 실시 통보를 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불법 여부’를 감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저 이전에 관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통지와 달리 감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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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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