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청와대 전 행정관 진술 거부권 행사

김성준 2024. 9.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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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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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가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전주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검찰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신씨가 모든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40분쯤 끝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도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신씨를 상대로 청와대 근무 당시 역할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신씨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대상은 공적 인물이 아닌 순수 참고인 신분이므로 구체적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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