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연임 제동…인권단체들 “상식적 결정”

김가윤 기자 2024. 9.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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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인권단체들이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36개 인권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해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 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며 한석훈 인권위원 선임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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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신소영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인권단체들이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36개 인권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없이 합의해 선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 위원에 대한 부결은 의미를 가진다”며 한석훈 인권위원 선임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표결해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위원은 2021년부터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왔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그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공동행동은 “한 위원은 그간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막말 등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지속해서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한 위원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사형제, 성소수자 차별의 근거로 꼽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반대한 것, 이태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지난 1월8일 오후 인권위 14층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 백소아 기자

이 단체는 또 국회가 그간 양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선출해 온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이)한석훈 위원을 연임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도 국회에 선출안이 제출되고 나서야 확인될 수 있었다”며 “이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 “국회가 반인권 인사로 인권위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센터는 한 위원의 경우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라며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었다”고 짚었다. 센터는 이어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국회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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