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 채취할 수 있나...다음 달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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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따지기 위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법인으로, 소속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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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따지기 위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법인으로, 소속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의견은 물론, 의대 교수 등 참고인들의 견해도 들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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