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서승우 회계책임자 등 송치

임양규 2024. 9.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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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승우 위원장의 선거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로 220만원씩 총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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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승우 불송치, 증거 없고 단순 착오로 보여”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승우 위원장의 선거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원봉사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 경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로 220만원씩 총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서승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회계를) 잘 몰라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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