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의창 환경공무직과 임단협 타결…쟁의 두 달만

김선경 2024. 9.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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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성산구·의창구 환경공무직 근로자와의 임단협 교섭이 27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시와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이견을 점차 좁혀 쟁의 두 달여만인 이날 기본급 2.5% 인상, 수당 2만4천원 인상, 35호봉 구간 신설 등에 합의했다.

앞서 환경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거나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등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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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성산구·의창구 환경공무직 근로자와의 임단협 교섭이 27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환경공무직 130여명은 시가 직고용한 무기계약직으로, 시가지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한다.

시와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이견을 점차 좁혀 쟁의 두 달여만인 이날 기본급 2.5% 인상, 수당 2만4천원 인상, 35호봉 구간 신설 등에 합의했다.

앞서 환경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거나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등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지난달 초에는 집단 연차투쟁에 나서 한때 쓰레기 수거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민간 쓰레기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올해 1월부터 건설 노임단가의 100%를 적용받게 됐으니 동일 노동을 하는 환경공무직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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