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진 근로·자녀장려세제…"개인단위 지급 필요"

송정은 2024. 9.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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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를 현재의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제도 확대와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일선 세무서의 경우 사실상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센터장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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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현재의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27일 조세연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 59만 가구에 4천537억원을 지급했던 데서 지난해 478만 가구, 5조2천289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다만 제도 확대와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일선 세무서의 경우 사실상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센터장은 짚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신청 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기 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해 '정기 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인 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복지행정 전담 부서' 신설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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