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부서 배당
유경민 2024. 9.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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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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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부서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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