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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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 씨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는데,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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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 씨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는데,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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