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차량 노려 '꽝' 상습 보험 부부사기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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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부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 B(33)씨에게 징역 2년, C(31·여)씨에게 징역 2년, D(3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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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부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 B(33)씨에게 징역 2년, C(31·여)씨에게 징역 2년, D(3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112회에 걸쳐 보험금 5억6730만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1억여원, C씨는 58회에 걸쳐 3억5608만여원, D씨는 7회에 걸쳐 5251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인 경우 보험사가 차로변경 중이던 자동차의 과실 비율을 80 내지 90%까지 산정해 다른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 ▲보험사로부터 사고 자동차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동승자에 대한 인적 피해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와 C씨, B씨와 D씨는 각 부부며 A씨와 B씨는 친구다. 보험금 지급 체계를 이용해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자 또는 함께 탑승해 고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C씨와 D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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