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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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예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서 전 직장동료와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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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예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리 계획하진 않았지만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서 전 직장동료와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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