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다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서 1심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는 못했지만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서 1심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타니 홈런공, 내가 먼저 잡았는데 훔쳐가"...경매 앞두고 법정 다툼
- "교사가 원생들 용변 청소시켜...김가루 아니었다" 인천 유치원 반박
- "선수들 분위기 흔들리고 있다고"...박문성, 정몽규 향해 돌직구 [Y녹취록]
- '성심당 대전역점' 유지...코레일유통, 업체 재선정
-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민생 법안 70여 건 통과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강남대로 한가운데 90도로 누운 차량..."음주 운전 추정"
-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 김정은의 강력한 경고? [Y녹취록]
- [날씨] 내일 서울 0℃... 제주도 낮부터 비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