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다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2심도 무죄

윤태인 2024. 9.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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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서 1심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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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는 못했지만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서 1심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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