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인천/이현준 기자 2024. 9. 27. 16:51
시 체육회, “판결문 확인 뒤, 항소 여부 판단”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이날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진행된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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