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법, 7년 뒤 문연다···野 강준현 "세종시민과 만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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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세종시을)이 "세종 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세종지방법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낼 만큼 해당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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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세종시을)이 "세종 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하고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은 2031년 3월1일이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 법원만 존재해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했다. 세종시 관할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6만5000건)보다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 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종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1호로 냈지만 이 법안은 당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재선에 성공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세종지방법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낼 만큼 해당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직접 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59년간 세종시에서 나고 자란 '세종 토박이'이기도 하다.
강 의원 측은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위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설득한 결과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2027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등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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