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판결문' 확인돼 재조사 결정…"진실 왜곡될 수도" 우려
진실규명됐던 민간인 희생사건 1건 재조사 결정
"국가폭력 희생자가 사형수 가족으로…이게 맞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들한테 그랬어요. 퍼즐 맞추기 하지 말라고…이적행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됐던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규명 당사자가 군사법원에서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새롭게 발견되면서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재조사로 인해 진실규명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경비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처벌이 남용된 경우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뉴스타파 건물에서 차담회를 열고 "2기 진화위가 단지 국방경비법 판결문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문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은 채 기존 진실규명 결정마저 취소하고 난데없이 유족들을 사형수의 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는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자인 백남식씨와 대전산내사건 피학살자유족회 회장인 전미경씨도 함께했다. 백씨는 2020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아버지 백락용씨와 작은아버지 백락정씨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백락용·백락정씨가 1950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백락정씨가 1951년 1월6일 군사법원에서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민간인 적용문제, 단심제 문제 등 국방경비법의 구체적인 법 내용에 문제가 많아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하게 국방경비법을 적용해 처벌이 남용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던 사건에 대해 군법회의에서의 단심 사형 판결 및 집행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며 종전 결정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다. 당시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당시 군법회의의 설치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법회의 재판 및 사형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적혔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판결 이유도 없는 판결문이 나왔다. 유족들은 전부다 사형수 가족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폭력 희생자가 사형수 가족으로 전락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방식으로 재조사 예정인 것이 10건 정도 된다고 한다. 진실규명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10건 정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비상임위원도 "당시 권력에 의해서 적법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집단 희생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과거 나치 때도 법령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 정당화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비상임위원은 "단순히 백락정씨의 사건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판결문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실규명 신청자 백씨는 "수감기록도 없고, 체포 기록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행방불명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 아니겠냐"며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씨는 "1948년 2월16일 법원에서 아버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작은아버지는 실형 1년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언제 부역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1947년에 데모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부역했다고 하는 것 같다. 마지막 목격일인 1950년 6월부터 판결일인 1951년 1월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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