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마구 때린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
한웅희 2024. 9. 27. 16:47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차를 빼달라는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보디빌더 #폭행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