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 판결…"항소하겠다"

박소영 기자 2024. 9.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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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회장(69)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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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까지 직 유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회장(69)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 중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측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인데,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

이 회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원인분석을 하지 못했으나, 인천시체육회는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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