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 판결…"항소하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회장(69)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회장(69)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 중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측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인데,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
이 회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원인분석을 하지 못했으나, 인천시체육회는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