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조사 소홀" 보도에 감사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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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과 관련한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실제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감사원은 27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 감사결과에서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등이 모인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국무회의에서 관저 이전을 비롯한 이전 비용 전액이 심의, 의결됐다"며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 의전 등의 문제가 있고 노후화가 심해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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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과 관련한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실제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감사원은 27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사는 "감사원이 윤 대통령 관저가 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구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이유 등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감사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보한 뒤 실제 감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또 "참여연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를 구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국유재산 사용 승인 등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감사실시를 하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위 의결결과에 따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위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감사범위 및 중점과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문안대로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 감사결과에서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등이 모인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국무회의에서 관저 이전을 비롯한 이전 비용 전액이 심의, 의결됐다"며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 의전 등의 문제가 있고 노후화가 심해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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