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건 합의부 심리 결정

김이영 2024. 9.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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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재판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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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재판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부로 자동 배당됐던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서 진행하기로 지난 25일 결정했습니다.

법원 측은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와 함께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회사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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