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 판결…즉각 항소 예고

황남건 기자 2024. 9.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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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69)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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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왼쪽)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오른쪽). 경기일보 DB

 

지난 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69)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회장은 당시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 상대 후보로 경쟁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은 부정 선거 여부가 아닌 대한체육회 선거 규정상 모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다”고 했다. 이어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만약 (자신이) 항소해야 한다면 곧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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