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지어 다니며 시민 폭행·위협한 'MZ조폭'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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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들을 위협·폭행하고 세력 다툼을 벌여온 이른바 'MZ 조폭'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보복 협박,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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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들을 위협·폭행하고 세력 다툼을 벌여온 이른바 'MZ 조폭'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보복 협박,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시흥· 안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폭행하고 타 조직에 대해 일방적 집단난투극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같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 내 후배의 뺨을 때리거나 선배 조직원의 전 여자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술집에서 시비를 건 일반 시민을 폭행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안 내기 위해 상의를 탈의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20~30대를 신규 조직원으로 대거 영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이외에도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다른 범죄 활동을 위해 새로운 범죄조직 단체 구성도 시도했다.
관련 내용을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개시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중한 1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엄정 대응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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