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딥페이크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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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딥페이크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편집물 등을 생성·유포한 자만 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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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딥페이크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편집물 등을 생성·유포한 자만 처벌이 가능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와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편집 등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연희 의원은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단순 호기심으로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고, 더 이상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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