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최소적립 못한 사업장 5.6만곳…제2의 티메프 될라

조현기 기자 2024. 9. 27.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이 5만 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 5만6089개에 달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2022년부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사실상 고용부가 퇴직연금 적립비율 미충족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과태료·행정처분 '0건'…부족 규모 파악도 못해
우재준 "위법 부추기는 고용부…퇴직급여 수령 못할수도"
(자료제공=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이 5만 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산금 지급을 못한 티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 5만6089개에 달했다. 미충족 사업장 기준은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곳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2022년부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사업주는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에 내린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부가 퇴직연금 적립비율 미충족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부가 사업장별 자산 규모는 물론 적립되어야 할 퇴직금이 얼마나 부족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우재준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하기에 법까지 제정된 것"이라며 "고용부는 법에 명시된 제재조차 내리지 않아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적립금 취급실적의 부족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티메프의 사례처럼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확실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