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인건비 제공' 서승우 선거 회계책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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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 선거 운동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로 각각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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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 선거 운동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로 각각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경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와 함께 고발된 서 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서 위원장은 공천 취소된 정우택 전 의원 대신 청주 상당으로 긴급 투입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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