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병수당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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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상병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기존에는 입원 치료 시에만 상병수당을 지원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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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 확대… 재택·통원 치료도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로 시민 부담 완화
이번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것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재택·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상병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 치료가 증가하면서 재택 치료 시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이라는 반응이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 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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