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사기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증권업계 모범규준 개정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9.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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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배임과 횡령 등 중대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모범규준을 고친다.

이날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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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증권업계가 배임과 횡령 등 중대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모범규준을 고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각 회사별로 금융 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증권업계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투협은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뒤 조직 구성과 책무 구분,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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