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송치

권준우 2024. 9.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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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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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질의하는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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