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청계천 걸어요”…연말까지 일부 구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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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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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반려동물 등록은 올해 3월 기준 61만4470마리로, 가구수 대비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산책로 폭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단 한번도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따른 개선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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