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사위 특혜수사 키맨' 청와대 前 행정관 소환

장형임 기자 2024. 9.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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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 모(61)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7일 오후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검찰은 신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통했던 내용 등을 증언할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대가성 채용 의혹을 결정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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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환조사·이달 증인신문서 침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 신 모 씨가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전주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 모(61)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7일 오후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던 과정에도 실무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신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통했던 내용 등을 증언할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대가성 채용 의혹을 결정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순수 참고인이라 조사 내용과 종료 시점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신 씨가 완강히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검찰의 기대처럼 ‘키맨’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1월 말에도 검찰은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지만 신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달 9일에도 이례적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연이은 진술 거부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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