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셀프충전" 박성민,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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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액화천연가스(이하 LPG) 차량의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규제 특례를 통해 전국 18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자가 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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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액화천연가스(이하 LPG) 차량의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LPG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LPG 셀프 충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셀프 충전의 자격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규제 특례를 통해 전국 18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자가 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LPG 차량 등록 대수는 1만5709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LPG 셀프 충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박 의원은 “최근 LPG는 친환경적이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LPG 차량을 사용하는 택시업계나 소비자 그리고 LPG 차량 운전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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