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림센터' 학업 중단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

최규삼 기자 2024. 9. 27.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센터로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검정고시‧진로탐색 등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센터로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가 '꿈드림센터'로 신속·정확하게 연계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연계 절차‧방법을 안내하는 등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꿈드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발굴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