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황희창 2024. 9.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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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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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제418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과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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