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원안위, 한빛 원전 6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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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전남 영광 한빛 6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빛 6호기는 지난 7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지됐다.
원안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6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빛 6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정기 검사를 마친 경북 경주 월성 2호기 원전과 경북 경주 신월성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잇따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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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기·배관·냉각수 등 기준 만족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누설’ 논란
월성 4호기도 이달 19일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전남 영광 한빛 6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빛 6호기는 지난 7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지됐다.
원안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6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빛 6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안전 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 저장 지역 화재 방호 상태,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건전성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올해 원안위에서 심의·허가한 대로 원자로 헤드가 적합하게 교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기 냉각해수 계통 취수구조물 앵커도 적절하게 재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6호기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정기 검사를 마친 경북 경주 월성 2호기 원전과 경북 경주 신월성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잇따라 허용했다.
지난 19일에는 최근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이 발생했던 월성 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월성 4호기는 지난 6월 22일 열교환기 내 개스킷 설치가 잘못돼 냉각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는 냉각수 2.45t이 해수와 섞여 누출됐으며 방사능 영향은 적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하며 단기 재발 방지대책도 제대로 이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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