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영사관 상대로 세번째 소송제기···연이은 승소에도 한국행 좌절

이선명 기자 2024. 9.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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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다시 거부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1997년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주LA총영사관은 그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최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 이달 중순 다시 소를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세 번째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특히 주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2차 거부처분을 받은 2020년 7월 이후 유튜브 등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 점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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